공인중개사 민법 매도인의 담보책임 마지막 파트에서는 채권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경매에서의 담보책임을 구별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특히 채무자의 자력을 어느 시점에서 판단하는지, 경매에서 권리하자와 물건하자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누가 1차·2차 책임을 부담하는지를 묻습니다.
먼저 핵심만 기억하세요.
채권매매 = 자력 시점 확인
경매 = 권리하자 O, 물건하자 X
채권 매도인의 담보책임
채권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 즉 실제 변제능력을 담보했다면 어느 시점의 자력을 보증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자력을 담보한 경우
채무자의 자력을 단순히 담보했다면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단순 자력 = 계약 당시
장래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무에 대해 장래의 자력을 담보했다면 채무의 변제기 당시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장래 자력 = 변제기 당시
따라서 담보한 시점에 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없다면 매수인은 채권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의 담보책임
경매의 담보책임은 일반 매매와 똑같지 않습니다.
핵심은 공경매에서 권리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반면 경매 목적물 자체에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 매매와 같은 담보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험 암기
경매 = 권리하자 O
경매 = 물건하자 X
경매에서는 누가 1차 책임을 질까?
경매에서 권리하자가 발생하면 1차적으로 채무자가 매수인에게 책임을 부담합니다.
경매 매수인에게는
계약해제권
대금감액청구권
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매 기본 = 해·감 O / 손 X
해 = 계약해제
감 = 대금감액
손 = 손해배상
경매에서도 손해배상이 가능한 경우
손해배상이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권리의 흠결을 알고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알고 경매를 진행한 경우에는 경매 매수인이 채무자 또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암기
경매 손배는 원칙 X
알고 숨기면 손배 O
채무자가 무자력이라면?
1차 책임자인 채무자에게 자력이 없다면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2차적으로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채권자의 책임은 무제한이 아니라 자신이 배당받은 금액의 범위로 제한됩니다.
시험 암기
1차 = 채무자
2차 = 배당받은 채권자
채권자 책임 = 배당금 한도
이 세 문장을 한 세트로 외워두세요.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라면?
경매 목적물의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와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라면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경매 담보책임을 묻는 문제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권리하자 → 경매 담보책임 검토
경매 자체 무효 → 담보책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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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시험 직전 암기
채권 단순 자력 = 계약 당시
장래 자력 = 변제기 당시
자력 없으면 손해배상
경매 = 권리하자 O / 물건하자 X
경매 매수인 = 해제·감액 O
손해배상 = 원칙 X
알고 숨긴 경우 = 손해배상 O
1차 채무자 / 2차 배당채권자
채권자 책임 = 배당금 한도
경매 자체 무효 = 담보책임 X
공인중개사 민법 경매 담보책임 문제는
권리하자인지 물건하자인지 → 채무자의 1차 책임인지 → 해제·대금감액이
가능한지 → 손해배상 예외인지 → 채무자가 무자력인지 → 채권자의 2차
책임인지
순서로 판단하면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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