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진의 의사표시(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공인중개사 민법에서 매년 출제되는 핵심 주제입니다. 단순히 조문만 암기해서는 문제를 풀기 어렵고, 요건·효력·판례를 함께 이해해야 고득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 제107조 비진의 의사표시의 의미, 성립요건, 법률효과, 주요 판례, 시험 포인트를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비진의 의사표시란?
비진의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자신의 진심(진의)과 다른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본인은 진심이 아니지만 일부러 그런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를 단독허위표시라고도 부릅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담으로 집을 판다고 말한 경우
상대방을 안심시키기 위해 형식적으로 각서를 작성한 경우
실제 의사와 다르게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중요한 점은 본인이 진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07조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다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무효이다.
②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시험에서는 이 조문 하나에서 대부분 문제가 출제됩니다.
비진의 의사표시 성립요건
1.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한다.
단순히 마음속 생각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2.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겉으로 표시한 내용과 실제 의사가 서로 달라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진의는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판례는
마음속으로 원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했다면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봅니다.
즉, 후회했다고 해서 모두 비진의 의사표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표의자가 그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본인이 "이건 내 진심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의식적 흠결이라고 합니다.
비진의 의사표시와 다른 제도의 차이
| 구분 | 특징 |
|---|---|
| 비진의 의사표시 | 혼자 진심이 아님을 알고 있음 |
| 통정허위표시 | 상대방과 서로 짜고 허위표시 |
| 착오 | 본인은 진심이라고 믿음 |
| 사기·강박 | 타인의 기망이나 강제로 의사표시 |
시험에서는 이 비교가 매우 자주 출제됩니다.
비진의 의사표시의 효력
원칙
유효
민법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합니다.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했다면 알 수 있었던 경우
즉,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무효입니다.
입증책임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제3자는 어떻게 보호될까?
민법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합니다.
따라서 비진의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과실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선의이면 충분합니다.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다음에는 민법 제107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족법상 행위
공법상 행위
주식 인수 청약
또한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는 항상 유효하게 됩니다.
대표 판례 정리
형식적인 사직서 제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제출했더라도 사용자가 진의 아님을 몰랐다면 사직은 유효입니다.
회사 지시로 제출한 사직서
회사가 근로자의 진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사직은 무효입니다.
퇴직 후 재입사 형식
실제로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안심시키기 위한 각서
손해를 대신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상대방도 형식적인 것임을 알고 작성했다면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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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의사표시 효력발생시험에 꼭 나오는 암기 포인트
✔ 원칙 : 유효
✔ 예외 :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 → 무효
✔ 선의의 제3자는 보호
✔ 무효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
✔ 통정허위표시와 반드시 비교
자주 묻는 질문(FAQ)
Q1. 비진의 의사표시는 언제 무효가 되나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무효입니다.
Q2. 비진의 의사표시와 착오는 어떻게 다른가요?
비진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진심이 아님을 알고 있지만, 착오는 자신의 의사표시가 맞다고 믿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Q3.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네. 의사표시 단원은 최근 10년간 꾸준히 출제되었으며, 비진의 의사표시는 기본 개념과 판례를 함께 묻는 문제가 자주 등장합니다.
마무리
비진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07조의 원칙과 예외만 정확히 이해해도 상당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개념입니다. 특히 '원칙은 유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 선의의 제3자는 보호'라는 구조를 중심으로 판례까지 함께 학습하면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에서 안정적으로 점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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