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법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해 그 의의, 요건, 효과 및 중요한 판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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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풀이민법 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란?
상대방으로부터 기망을 당하거나 위협을 받아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표의자에게 그 법률행위를 소멸시킬 수 있는 취소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요건
- 기망행위를 통해서 표의자를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 이러한 착오는 주관적인 것으로 족하고 동기의 착오라도 무방합니다.
- 이러한 기망행위와 착오 사이, 착오와 의사표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기망행위란 표의자에게 사실과 다른 잘못된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이를 유지 또는 강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행위(부작위), 특히 침묵도 기망행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기망행위로 본다.
중요 판례
-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고지의무가 없으므로 기망행위가 아닙니다.
-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 또는 쓰레기 매립장이 건립된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요건
- 강박행위를 통해서 표의자를 공포심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공포심에 빠진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 강박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공포심에 빠지고 공포심이 원인이 되어서 의사표시를 하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강박행위란 강박자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불이익이나 해악을 고지하여 표의자에게 공포심을 가지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강박의 종류나 방법은 불문하고 재산적, 비재산적인 것도 불문합니다.
중요 판례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나 강박에 의해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효과
1. 상대방에 의한 사기 강박(110조 1항)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를 보호하여야 하기 때문에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다.
2.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110조 2항)
- 상대방이 없는 제3자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하여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있는 제3자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하여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 강박에 대해서 선의(알지 못하고) 그리고 무과실(알 수 없었다면)이라면 표의자에게 취소권이 인정되지 않고, 악의(알았거나) 또는 과실(알 수 있었다면)이 있다면 표의자의 취소권을 인정합니다.
- 제3자에 의한 상기 강박에서 제3자에 해당하는 자 구분: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데 대리인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한 피용자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중요 판례
-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제도와의 관계
- 착오가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표의자는 그 요건을 입증하여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입증책임은 취소자에게)
- 기망행위로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표의자는 취소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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