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상대방있는 의사표시 효력발생은? 도달주의와 공시송달에 대하여

오늘은 민법 총칙 의사표시 마지막 단원으로 의사표시 효력발생에 대해서 도달주의, 공시송달 등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 단원은 최근 10년 동안 3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어려운 단원이 아니기에 아래 요점을 이해하고 있으면 쉽게 정답을 맞힐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기출문제 풀기

민법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는? (도달주의)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어 대화자 또는 격지자 간이든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합니다. 이는 임의규정으로 당사자가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도달의 개념

도달이라 함은 사회관념상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는 상태로 현실적으로 수령하였다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도달에 관한 판례

  1. 우편물을 채무자의 가정부가 수령한 직후 한 집에 거주하는 통지인인 채권자가 그 우편물을 회수했다면 도달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채권양도통지서가 채무자의 주소나 사무소가 아닌 동업자의 사무소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송달된 경우 도달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내용증명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송달되었다고 봅니다.
  4.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습니다.

도달의 효과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효력발생 전이므로 표의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도달주의 예외로서 발신주의를 적용하는 경우

  •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촉구에 대한 제한능력자 측의 확답
  • 무권대리인의 상대방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 채무인수 승낙 여부의 최고에 대한 채권자의 확답
  • 격지자 간 계약에서 승낙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의 소집통지

민법 제112조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의사표시 수령능력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표의자는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한능력자 측에서 의사표시의 도달 및 효력발생을 주장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수령능력이 없을지라도 법정대리인이 도달을 안 후에는 표의자는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도달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것이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의 도달입니다.

절차 및 효과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합니다.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는 실시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야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송달은 실시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외국에서 할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도달주의, 공시송달에 관해 그 핵심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어렵지 않지요! 도달주의 공시송달 요건 및 판례를 중점적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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