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위험부담 문제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채무자위험부담, 채권자위험부담, 대상청구권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험에서는 먼저 두 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행불능이 언제 발생했는가?
누구의 책임으로 발생했는가?
이 기준만 잡으면 위험부담 기출문제를 훨씬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란?
계약 목적이 처음부터 불가능한데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람이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책임입니다.
첨부 자료에서는 계약체결 당시 이미 목적 달성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원시적·객관적 전부불능을 전제로 정리합니다.
책임이 인정되려면 계약 목적의 불능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당사자가 있어야 하고, 상대방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야 합니다. 상대방도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배상책임은 배제됩니다.
손해배상 범위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발생한 신뢰이익을 배상합니다.
다만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하게 이행되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행이익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암기: 배상은 신뢰이익, 한도는 이행이익
채무자위험부담의 원칙
쌍무계약에서 한쪽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누구의 잘못도 없이 건물이 멸실되었다면 매도인은 건물을 넘길 의무를 면하지만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채무자위험부담 요건
쌍무계약일 것
계약 후 발생한 후발적 불능일 것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이 없을 것
암기: 쌍무 + 후발 + 쌍방무책 = 채무자위험
이미 반대급부를 받았다면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반환해야 합니다.
대상청구권이란?
이행불능이 발생했지만 채무자가 그 결과로 대신 다른 이익을 얻는 경우, 채권자가 그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토지의 공용수용입니다.
매매 목적 토지가 수용되어 소유권이전을 할 수 없게 되었지만 매도인이 수용보상금을 받았다면, 채권자는 수용보상청구권의 양도 또는 수용보상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첨부 자료에서는 화재보상금 등도 대상청구권의 사례로 정리합니다.
암기: 원래 급부 대신 생긴 이익을 청구한다 = 대상청구권
채권자위험부담이란?
원칙적으로는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합니다.
1.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
채권자의 잘못 때문에 채무자가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2.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이행불능
채권자가 목적물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고 있는 동안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면하면서도 상대방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암기법
채권자위험 = 채·수
채권자의 책임
수령지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과 위험부담 비교
계약 당시부터 불능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계약 후 불능 + 쌍방 책임 없음
→ 채무자위험부담
채권자 책임으로 불능
→ 채권자위험부담
수령지체 중 쌍방 책임 없이 불능
→ 채권자위험부담
함께 공부하면 좋은 글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 직전 암기
처음부터 불능 = 계약체결상 과실
나중에 불능 + 쌍방무책 = 채무자위험
채무자위험 = 못 주면 돈도 못 받는다
채권자 책임·수령지체 = 채권자위험
채권자위험 = 못 줘도 반대급부 청구 가능
대신 생긴 보상금 = 대상청구권 검토
공인중개사 민법 위험부담 문제는 어려운 용어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계약 당시인지 → 계약 후인지 →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이 네 단계로 판단하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채무자위험부담, 채권자위험부담과 대상청구권을 빠르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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