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요약자·낙약자·수익자의 관계와 수익자의 권리취득 시기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험에서는 특히 기본관계·대가관계·급부관계, 수익의 의사표시, 수익자의 해제권 여부가 자주 헷갈립니다.
먼저 이것부터 기억하세요.
요-낙 기본 / 요-수 대가 / 낙-수 급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자기 명의로 계약하면서 제3자가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도록 하는 계약입니다.
등장인물은 세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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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자: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속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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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약자: 제3자에게 급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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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 직접 급부를 받는 제3자
암기법
요약자는 부탁, 낙약자는 약속, 수익자는 받는다.
기본관계·대가관계·급부관계
기본관계 : 요약자 ↔ 낙약자
실제 계약당사자 사이의 관계입니다. 기본관계가 무효·취소되면 수익자의 이행청구권도 영향을 받습니다.
대가관계 : 요약자 ↔ 수익자
요약자가 왜 수익자에게 이익을 주려는지를 설명하는 관계입니다. 대가관계가 없더라도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계약 자체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급부관계 : 낙약자 ↔ 수익자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직접 급부를 청구하는 관계입니다.
요낙 = 기본 / 요수 = 대가 / 낙수 = 급부
수익자는 언제 권리를 취득할까?
가장 중요한 기출 포인트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합니다.
그러나 수익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려면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지문을 구별해야 합니다.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한다.” → X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수익자의 권리가 발생한다.” → O
암기
계약 성립과 수익자 권리취득은 별개다.
수익의 의사표시 전 수익자의 지위
낙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수익자에게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인지 답변하도록 최고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답변하지 않으면 수익자는 계약의 이익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수익의 의사표시 후 취득하는 권리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낙약자에 대해 직접 권리를 취득합니다.
수익자는
이행청구권 O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 O
계약 취소권 X
계약 해제권 X
입니다.
왜냐하면 수익자는 채권자의 지위는 취득하지만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암기: 수익자는 채권자지만 계약당사자는 아니다.
수익자의 권리를 마음대로 없앨 수 있을까?
수익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한 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가 합의하여 그 권리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가 적법한 취소권이나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첨부 자료에서는 요약자가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항변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낙약자는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계약의 불성립
무효
취소
해제조건 성취
동시이행항변권
등이 있습니다.
암기
수익자는 기본계약보다 강한 권리를 가질 수 없다.
함께 공부하면 좋은 글
제3자를 위한 계약 시험 직전 암기
요약자 = 약속받는 사람
낙약자 = 제3자에게 이행하는 사람
수익자 =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
요낙 기본 / 요수 대가 / 낙수 급부
계약은 수익의 의사표시 없이도 성립
수익자 권리는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 발생
수익자는 이행청구·손해배상 O, 취소·해제 X
권리 발생 후 임의 변경·소멸 X
낙약자는 계약상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 O
공인중개사 민법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등장인물부터 표시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먼저 요약자·낙약자·수익자를 구분하고 → 수익의 의사표시 여부 → 수익자가 주장하는 권리 → 낙약자의 항변 여부 순서로 판단하면 대부분의 기출지문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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