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은 채무자가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면서도 채권자가 채무 불이행 시 경매를 통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입니다. 저당권은 계약과 등기를 통해 성립하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또한 채권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저당물 전체에 효력이 미치는 것이 특징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을 공부한다면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담보물권이 바로 저당권입니다. 매년 시험에서 반복 출제될 만큼 중요하며, 단순 암기보다 성립 원리와 법적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고득점의 핵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당권의 뜻, 성립요건, 객체, 피담보채권, 부종성, 불가분성까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쉽게 설명합니다.
저당권이 중요한 이유
담보물권에는 대표적으로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이 가운데 저당권은 공인중개사 민법에서 가장 높은 출제 비중을 차지하는 담보물권입니다.
특히 다음 단원은 서로 연결되어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저당권 일반
- 저당권의 효력
- 저당권 실행
- 공동저당
- 근저당권
따라서 저당권의 기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면 이후 단원도 훨씬 쉽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이란?
저당권이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가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해당 목적물을 경매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입니다.
쉽게 말하면 담보물은 채무자가 계속 사용하지만, 채무를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경매를 통해 자신의 채권을 우선 회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집은 계속 본인이 거주하지만,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은행은 경매를 통해 대출금을 우선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가 바로 저당권입니다.
시험 암기 포인트
저당권 = 점유를 이전하지 않는 담보물권
저당권의 법적 성질
저당권의 성질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물권
저당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물권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저당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약정담보물권
저당권은 법률 규정만으로 발생하는 권리가 아니라 당사자의 계약으로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입니다. 다만 계약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등기가 필요합니다.
저당권의 객체
모든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등기 또는 등록이 가능한 재산만 저당권의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 토지
- 건물
용익물권
- 지상권
- 전세권
등록 가능한 재산
- 선박
- 항공기
- 자동차
- 건설기계
- 광업권
- 어업권
- 공장재단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
부동산의 일부에는 원칙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은 가능합니다.
- 공유지분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
저당권 성립요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당권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저당권설정계약
채권자와 채무자가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해야 합니다.
이 계약은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 계약입니다.
또한 조건이나 기한을 붙여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2. 저당권설정등기
계약만 체결했다고 저당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저당권이 성립합니다.
즉,
- 계약만 체결 → 저당권 성립 X
- 채권만 존재 → 저당권 성립 X
- 계약 + 등기 완료 → 저당권 성립 O
시험 암기
저당권 = 계약 + 등기
저당권자는 누구인가?
원칙적으로 피담보채권의 채권자만 저당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3자를 저당권자로 인정한 사례도 있으므로 판례 문제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담보채권이란?
피담보채권이란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말합니다.
민법은 담보할 수 있는 채권의 종류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채권도 모두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있습니다.
- 금전채권
- 장래채권
- 조건부채권
- 기한부채권
부종성이란?
부종성은 저당권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해야만 함께 존재할 수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저당권은 법률상 소멸합니다.
비록 등기부에 저당권이 남아 있더라도 실체상 저당권은 이미 소멸한 상태입니다.
암기 포인트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저당권의 순위는 어떻게 정해질까?
저당권은 등기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먼저 등기를 마친 저당권자가 나중에 등기한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당권이 담보하는 범위
저당권은 단순히 원금만 담보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다음 항목도 함께 담보합니다.
- 원본
- 이자
- 위약금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저당권 실행 비용
다만 지연손해금은 원칙적으로 이행기 이후 1년분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저당권의 불가분성
불가분성이란 채권 전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저당권이 저당물 전체에 계속 미치는 성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채무 가운데 9천만 원을 갚았더라도 1천만 원이 남아 있다면 저당권은 여전히 부동산 전체에 미칩니다.
즉, 일부를 갚았다고 해서 저당권도 일부만 남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 암기
일부 변제 ≠ 일부 저당권 소멸
저당권 함께 공부하는 글
저당권 효력 저당권 실행 공동저당
공인중개사 기출에서 자주 나오는 함정
다음 문장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OX 문제입니다.
❌ 저당권은 계약만 체결하면 성립한다. → 틀림
❌ 저당권은 모든 동산에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 틀림
❌ 채권이 소멸해도 등기가 남아 있으면 저당권은 계속 존재한다. → 틀림
⭕ 저당권은 점유를 이전하지 않는 담보물권이다.→ 맞음
⭕ 저당권은 채권 전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저당물 전체에 효력이 미친다. → 맞음
시험장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는 담보물권이다.
- 저당권은 계약과 등기를 통해 성립한다.
-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함께 소멸한다.
- 원금뿐 아니라 이자와 실행 비용도 담보한다.
- 채권 전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저당물 전체에 효력이 미친다.
자주 묻는 질문(FAQ)
저당권과 질권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점유 이전 여부입니다. 질권은 목적물을 채권자가 점유해야 하지만, 저당권은 채무자가 계속 점유하면서 담보를 제공합니다.
저당권은 계약만 하면 성립하나요?
아닙니다. 저당권은 저당권설정계약과 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완료해야 성립합니다.
피담보채권이 사라지면 저당권도 유지되나요?
아닙니다. 저당권은 부종성을 가지므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저당권은 동산에도 설정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저당권은 등기 또는 등록이 가능한 재산에 설정됩니다. 일반 동산에는 설정할 수 없으며, 자동차·선박 등 등록 대상 재산은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마무리
저당권은 공인중개사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담보물권 중 하나이며, 저당권의 뜻, 성립요건, 피담보채권, 부종성, 불가분성은 이후 학습할 저당권의 효력, 실행, 공동저당, 근저당권을 이해하는 기초가 됩니다.
시험에서는 개념을 그대로 묻기보다 사례형 문제로 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왜 저당권은 점유 없이도 담보가 되는지", "왜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함께 사라지는지"와 같은 원리를 함께 이해하면 문제 해결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