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총칙편 법률행위의 대리에서 복대리에 대해서 민법 규정과 해설 그리고 판례를 공부하겠습니다. 복대리에 관해서는 공인중개사 최근 10년 동안 총 3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어렵지 않게 내 점수로 만들 수 있는 단원입니다.
👉 앞서 배운 법률행위의 대리에 대해서 아래에서 복습하세요!
수권행위의 요건 및 판례 대리권 현명주의 제한 남용복대리란?
민법 제123조 (복대리인의 권한)
- ①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 ②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복대리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며 언제나 임의대리인이다.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민법 제122조(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언제나 복임권이 있다. 복대리인의 선임 감독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임의대리인과 같이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만을 진다.
2. 임의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민법 제120조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민법 제121조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 ②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복임권이 인정,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을 진다.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부적임, 불성실함을 본인에게 통지나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복대리인의 지위
- 대리인의 감독을 받고, 대리인의 대리권의 존재,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하여야 한다.
- 복대리인에게도 표현대리, 무권대리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복대리권의 소멸사유
- 대리인의 일반 소멸사유 (본인의 사망, 복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 개시, 파산)
- 대리인과의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수권행위의 철회
판례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