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대리 핵심만 정리 ✔ 현명주의부터 대리권 남용까지


민법 총칙 법률행위 대리 단원에서 대리행위 현명주의, 대리권의 제한으로써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금지, 각자대리 원칙과 대리권 소멸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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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대리 수권행위 요점

대리행위 현명주의

대리행위를 함에는 그 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한다. 법률적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이다. 

현명의 방식은 불요식 행위로 현명의 방법에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위임장 또는 구도로도 가능하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한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대리행위로서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한다

판례

  • 위임장을 제시한 대리인이 대리인의 이름만 기재
  • 대리인이 본인 명의로도 할 수 있고 이 경우 대리인에게 대리의사가 인정되면 유효한 대리행위가 된다.
  •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대리인이 본인처럼 행세하고 상대방도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으로 안 경우에는 대리인이 법률효과의 당사자가 된다.
  • 수동대리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본인에 대한 의사표시임을 표시

민법 대리1 기출문제풀기

대리권의 제한

자기계약, 쌍방계약의 금지 – 위반하면 무권대리가 된다.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채무의 이행에는 허락된다.

허용되는 경우

  • 주식의 명의개서
  • 부동산의 이전등기 신청
  •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서 채권자, 채무자 쌍방을 대리하는 경우
  • 사채알선업자가 대주와 차주 쌍방을 대리하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 경우

  • 대물변제
  • 경개
  • 다툼이 있는 채무의 이행
  •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의 변제
  • 항변권이 있는 채무의 변제

민법 대리2 기출문제풀기

공동대리의 제한

대리인이 수인일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자 대리가 원칙)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공동대리의 제한이 있는 경우 공동대리만 본인을 대리한다. 공동이란 의사결정의 공동을 의미하며 의사표시의 수령은 공동대리인 각자가 할 수 있다. 공동대리의 제한은 능동대리에만 적용한다.

위반할 경우 무권대리 또한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될 수 있다.

대리권의 남용

형식적으로 대리행위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자기 혹은 제3자의 이익을 꾀하기 위하여 배임적인 대리행위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비진의 의사 표시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에게는 무효이다.

대리권의 소멸

  • 본인의 사망
  • 대리인의 사망
  • 대리인의 성년후견 개시 또는 파산 – 한정후견 개시는 소멸원인이 아니다. 대리인은 의사능력만 있으면 제한능력자, 파산자라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수권행위의 취소(임의대리인 경우)
  • 법정대리 규정이 의해 (법정대리인 경우)

대리행위의 하자

의사의 흠결, 사기·강박 등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다만 대리행위의 하자로 생긴 무효주장권, 취소권은 모두 본인에게 귀속한다.

본인이 대리인에게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법률행위를 한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한 대리인의 무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본인과 대리인의 능력

  • 본인은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필요 없지만 최소한 권리능력은 있어야 한다.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최소한의 의사능력은 있어야 한다.

대리행위의 효과

대리인의 법률행위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불법행위, 사실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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