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추정력 완벽 정리 (위조 등기 시 소유권 인정될까?)


A씨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면, 과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실제 소유권은 취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 원인무효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소유자로 추정’됩니다.

이게 바로 민법에서 말하는 등기의 추정력입니다.

민법 고득점 합격 공부법

등기의 추정력이란?

등기가 존재하면 그에 맞는 권리관계가 있다고 법적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즉,

  • 등기가 있으면 → 실제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심지어 무효인 등기라도 → 무효가 증명되기 전까지는 유효처럼 취급

✔ 핵심
👉 “등기는 틀릴 수도 있지만, 일단 맞다고 보고 시작한다”

등기의 추정력 핵심 정리

1. 권리 존재 추정

등기부에 기재된 대로
👉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단,
❌ 계약 자체(기본계약)는 추정되지 않음

2. 등기원인 및 절차 적법 추정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계약이 있었고
  • 절차도 적법했다고 봄

3. 대리권도 추정

대리인이 한 계약으로 등기가 되었다면

👉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

4. 제3자 보호 기능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 선의·무과실이 추정됨

5. 입증책임 전환

등기가 존재하면

👉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함

등기의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 것

❌ 점유의 추정력

등기가 있으면

👉 점유의 추정은 깨짐


등기 > 점유

❌ 권리 소멸

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해서

👉 권리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음

중간생략등기 복습하기

추정력의 물적 범위

등기의 추정력은 다음까지 포함됩니다.

  • 등기된 권리의 존재
  • 등기원인과 절차의 적법성
  • 대리권 존재
  • 담보물권의 경우 피담보채권 존재

하지만

👉 계약 자체는 추정하지 않음

추정력의 인적 범위

등기의 추정력은

  • 제3자에게도 적용
  • 전 소유자에게도 적용

또한
👉 등기명의인뿐 아니라 제3자도 주장 가능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 (시험 핵심)

다음과 같은 경우 추정력은 깨집니다.

1. 계약서가 위조된 경우

👉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2. 허무인 명의 등기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이전받은 경우

3. 사망자 명의 등기

사망 이후 신청된 경우

4. 절차상 중대한 하자 존재

비정상적인 등기 진행

5. 제3자가 개입한 처분행위

정상적인 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개입

A씨 사례 정리 (시험에 그대로 나오는 포인트)

✔ A씨는 서류를 위조함
원인무효

✔ 따라서
👉 소유권 취득 불가

하지만

✔ 등기가 존재하므로
👉 무효 입증 전까지는 소유자로 추정

한 줄 정리

👉 등기는 진실이 아니라 ‘진실로 추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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